
(좌측부터) 정태경이사, 임수환 대표, 이호근 대표, 김문수 사무총장
2024년 8월 1일 오후 2시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환경연합 임원진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안호영의원과 대기환경보전법에 관한 주요 안건 제안을 하기위해 미팅을 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

1.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필터(여과, 흡착)에 대한 성능관리 규정 없음
[관리의 필요성.]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장 환기 규정에 따르면 오염물질 사업배출장에서는 필터링을 하지 않아도 언제나 환경기준을 만족시킴
[요청사항] : 대기방지시설에 대한 필터관리를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환경연합에서 수행을 원합니다.
2. 자동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검사와 정비기술의 연구 개발사업
[이관의 필요성]
사)한국자동차환경협화 정관에 규정된 사업으로 자동차 화재와 급발진이 발생하고, 전조현상으로 내연기관 내부에 미연소 불순물질이 쌓이면서 배출가스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비기술의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요청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 80조 3항 3에 의해 사)한국자동차환경연합이 수행을 원함
3. 친환경 운전 관리 교육 . 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예산 배정의 필요성]
대기환경보전법 제 77조의2제1항제1호 친환경 운전 관리 교육, 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조항에 의거 급발진 사고와 화재 발생시 운전자가 신속히 대응해야 할 현장 재현 실험 및 홍보 프로그램 수행기관이 없음.
[요청사항] : 사)한국자동차환경 연합 수행 예산 5~10억원 배정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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